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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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1.삭제<2022.5.18>
2.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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