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1.삭제<2022.5.18>
2.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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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제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제6조 · 적립금의 산정제6조의2 · 지원금의 환수제7조 · 운용현황의 통지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