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제8조 ·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제9조 ·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제10조 · 자료의 백업 등제11조 · 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