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1.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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