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료의 백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3.16>
③운영센터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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