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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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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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1.「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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