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1.「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2.「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3.16>
1.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④제3자가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