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조문 요약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전자서명법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전산자료학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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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1.「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2.「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3.16>
1.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제3자가 「유아교육법」 제17조의2제1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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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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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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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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