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조문 요약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정보시스템운영센터등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아니하도록보안책임훼손되지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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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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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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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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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