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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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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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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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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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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