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조문 요약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사용자전산자료정보시스템 사용 권한권한관리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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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3.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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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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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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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