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따라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 2022.10.14, 2025.10.15>
1.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④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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