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조문 요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전자서명법전자정부법증명서교육행정기관학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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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따라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 2022.10.14, 2025.10.15>
1.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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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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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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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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