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결산서의 첨부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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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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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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