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등지방자치단체결산서세입ㆍ세출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재무제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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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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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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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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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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