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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