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⑦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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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
- 조문 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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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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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이 사안의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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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의 범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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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이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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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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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57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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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및 C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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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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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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