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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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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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조치기준 1차 | 2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개선 요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1호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 기상정보시스템을…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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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제9조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제10조 · 위원회의 구성제10조의2 · 위원의 해촉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 ·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