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3조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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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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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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