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3조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기상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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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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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제5조 ·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제5조의2 · 형식승인의 대상제5조의3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제6조 · 기상측기의 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