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4.9.24>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09.12.14, 2015.6.1, 2018.4.30, 2021.2.9>
1.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실험ㆍ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ㆍ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전투ㆍ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4.「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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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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