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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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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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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