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기상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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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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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ㆍ 장비 | 가. 형식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기준기(基準器) 및 장비를 갖출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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