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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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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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구분 | 내용 1. 검정요원 | 다음 각 목의 경력(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합산한다)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 또는 운영기관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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