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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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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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 기준 1. 시설ㆍ 장비 | 가. 형식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기준기(基準器) 및 장비를 갖출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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