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4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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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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