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회실무위원회간사위원위원장이위원장공무원기상관측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14>
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11.14>

2. 조문 관계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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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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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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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