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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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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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서명보정기간 등·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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