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7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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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취지 | 신청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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