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9조 (서명보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서명보정기간 등)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서명보정기간 등·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