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 (서명요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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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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