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 (서명요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수임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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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9-03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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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