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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5조 ·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07-09-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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