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5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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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소환청구인서명부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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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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