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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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청구대상자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서명보정기간 등·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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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