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6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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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ㆍ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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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서명보정기간 등·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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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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