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8조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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