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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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ㆍ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ㆍ소환청구인서명부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양식까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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