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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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9-03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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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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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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