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07-09-0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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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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