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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조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시행 · 2007-09-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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