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