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1.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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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심판법 제32조보정
- 함께 인용음악산업법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 함께 인용음악산업법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 함께 인용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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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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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고 잔여기간을 재처분해도 행정처분 차수의 기산일은 최초 영업정지처분일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고 잔여기간을 재처분해도 행정처분 차수의 기산일은 최초 영업정지처분일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진행 중 폐업신고서 수리 거부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행정제재 절차 중 영업을 폐지한 노래연습장의 폐업신고 수리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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