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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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