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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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11-17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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