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27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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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제12조 재정상의 조치제12의2조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13의2조 기본계획등의 평가제14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제15조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제16조 공무원의 파견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제18조 지휘ㆍ감독 등제19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제2조 기본원칙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제22조 남북합의서의 공포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제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제25조 벌칙제3조 남한과 북한의 관계제4조 정의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