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6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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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 등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운영세칙제13조 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제14조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제15조 신임장 발급제16조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제17조 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제18조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제19조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제1의2조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제2조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제20조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제21조 남북합의서의 공포제22조 남북합의서의 관리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제3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제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제5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제5의2조 기본계획등의 변경제6조 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제7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제8조 위원회 위원제8의2조 위원의 해촉제9조 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