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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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위임 근거 ·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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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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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