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이전공공기관소속직원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행정적ㆍ재정적이전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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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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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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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