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근거 조문
- 제3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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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별지 제2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2조의2(입주승인 신청 등)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② 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별지 제7호서식
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③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별지 제8호서식
.27> 1. 사업계획서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3(양도신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