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혁신도시개발사업대행신청서자금조달계획서제2호서식과사업계획서개발사업과대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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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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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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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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