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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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3. 27.>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 | 접수번호 | | | | | | 접수일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 지구명 | 사업시행면적 ㎡ 위치 사업목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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