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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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
4.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구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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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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