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공공기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매입기관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이전공공기관 또는 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 외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관련 종전부동산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