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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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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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검사공무원 증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3. 27.> 검사공무원 증표 1. 제 호 : 2. 소 속 : 3. 직 위 : 4. 직 급 : 5. 성 명 : 6. 생년월일 : 7. 검사대상 : 8. 유효기간 : 위 사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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