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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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3. 27.> | (앞 쪽)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 제안자 | 기관명 (법인명)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지구개요 | 지구명 | 위치 | 면적 | 용도지역 | 계획인구및세대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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