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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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위임 근거 ·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
4. 관련 별표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제세공과금·등기비및그부대비용 조성비 조성공사비·설계비·자재비·시공감리비, 각종부담금(다른법령이 나혁신도시개발사업의인·허가조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 체단체에납부한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및그밖의부대비용 직접인건비 해당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지원하는직원의인건비및복리 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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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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