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지비
2.조성비
3.직접인건비
4.이주대책비
5.판매비
6.일반관리비
7.그 밖의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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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조성원가 산정기준표
조성원가항목 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손실보상비·조사비·제세공과금·등기비및그부대비용 조성비 조성공사비·설계비·자재비·시공감리비, 각종부담금(다른법령이 나혁신도시개발사업의인·허가조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 체단체에납부한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및그밖의부대비용 직접인건비 해당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지원하는직원의인건비및복리 후생비…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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