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조성원가조성원산정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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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용지비
2.조성비
3.직접인건비
4.이주대책비
5.판매비
6.일반관리비
7.그 밖의 비용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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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조성원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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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