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4. 제4조 ·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5. 제5조 ·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6. 제6조 · 예탁절차
  7. 제7조 ·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8. 제8조 · 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
  9. 제9조 ·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10. 제10조 ·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11. 제11조 · 융자기간
  12. 제12조 · 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13. 제13조 · 융자금의 대출
  14. 제14조 ·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15. 제15조 · 준용규정
  16. 제16조 · 예수금리 등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