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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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수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 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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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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