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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