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재정경제부장관융자약정융자기관중앙관서융자금장과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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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이 소요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월별자금집행계획서와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융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융자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⑤융자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융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금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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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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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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