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융자대상사업 해당 여부
2.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재무구조의 건전성
4.대출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③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물자 또는 시설을 담보로 취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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