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기준 등대출융자기관융자금실수요자적정성재정경제부장관융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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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융자대상사업 해당 여부
2.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재무구조의 건전성
4.대출규모의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③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취득한 물자 또는 시설을 담보로 취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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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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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융자기관은 대출 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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