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융자금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8.11.26, 2026.1.2>
1.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변경된 용도로의 대출을 허용한 경우
2.융자기관의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대출기간을 초과하여 융자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그 초과된 기간 범위에서 다른 용도에 대출하는 경우
③융자기관이 재대출하는 경우의 협의 및 목적 외 재대출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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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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