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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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6월 9일
2.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9월 9일
3.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탁분 : 12월 9일
4.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탁분 : 다음 연도 3월 9일
③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⑤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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