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융자금원금이자분만료융자기간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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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20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3월 31일로 한다.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융자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의 이자분 : 3월 31일
2.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분 : 6월 30일
3.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분 : 9월 30일
4.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이자분 : 12월 20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충자금(對充資金)을 재원으로 하는 융자금의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은 각각 해당 융자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사업계획합의서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융자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차관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대출한 후 융자기간 만료 전에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 및 회계처리구분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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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시의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융자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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