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여유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해당 연도의 금융자산 운용현황
2.직전 연도의 결산보고서
3.그 밖에 여유자금 운용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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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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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ㆍ공채발행계획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제6조 · 예탁절차제7조 ·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 등제8조 · 예탁금의 회계처리구분제9조 ·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