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융자금운용계획운용상황다음달보고전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융자금의 운용계획 등의 보고) 융자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융자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상황의 보고를 매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하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1.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2.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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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달의 융자금 운용계획. 전달의 융자금 운용상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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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