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예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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