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예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